예짱 2022.01.11 17:47

경비원 건강보험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기입해야 하는데요~ 격일근무자도 주소정근로시간이 있나요??

근무시간07시~익일07시

휴게시간 낮5시간 야간5시간

급여 (시간외포함)2,159,340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12)/365*/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32
임금·퇴직금 1회성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급여소득세 산출 2022.01.24 650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시 임금 계산 1 2022.01.24 24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2022.01.24 494
휴일·휴가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2022.01.23 222
직장갑질 저의 회사(전기)에 저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가 경력이 저보다 많은데 2022.01.23 93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2.01.23 247
근로시간 연차수당에 대해서 2022.01.23 241
임금·퇴직금 근무중 임금인상으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계좌 ... 2022.01.23 1367
휴일·휴가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2022.01.23 8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309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 해서 .....급하게 써봅니다 ㅠ 2022.01.22 21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2022.01.22 453
임금·퇴직금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2022.01.22 1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22.01.21 389
직장갑질 기본적인 인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2.01.21 169
휴일·휴가 A기관 퇴직 후 B기관 입사시 연가 일수 범위 2022.01.21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2022.01.21 245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일 1 2022.01.21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