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8.01.01
퇴사 2022.01.02
1.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8.1.1~2018.12.31 사용후 잔액 13개는 19년 12월 지급
2019.1.1~2019.12.31 사용후 잔액 15개는 20년 12월 지급
2020.1.1~2020.12.31 사용후 잔액 14.5개는 21년 12월에 지급
2021.1.1~2021.12.31 사용후 잔액은 퇴사후 지급 2022.1.10일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에 들어가는 연차는 2020.1.1~2020.12.31에 대한 연차인지 , 2021.1.1~2021.12.31에 대한 연차인지 알려주세요
2. 퇴직금 산정시 상여관련
1년에 추석,설, 여름휴가 3번 명절격려,하계휴가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엔 명시가 안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로 지출합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이므로 2021년에 퇴사하셨다면 2020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의 댓가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