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랑코에 2022.01.12 09:14

입사 2018.01.01

퇴사 2022.01.02

1.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8.1.1~2018.12.31 사용후 잔액 13개는 19년 12월 지급

2019.1.1~2019.12.31 사용후 잔액 15개는 20년 12월 지급

2020.1.1~2020.12.31 사용후 잔액 14.5개는 21년 12월에 지급

2021.1.1~2021.12.31 사용후 잔액은 퇴사후 지급 2022.1.10일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에 들어가는 연차는 2020.1.1~2020.12.31에 대한 연차인지 , 2021.1.1~2021.12.31에 대한 연차인지 알려주세요

2. 퇴직금 산정시 상여관련

1년에 추석,설, 여름휴가 3번 명절격려,하계휴가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엔 명시가 안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로 지출합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이므로 2021년에 퇴사하셨다면 2020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의 댓가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8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9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64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108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2022.01.19 928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36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22.01.19 27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9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2022.01.19 2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1.19 491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531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621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8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4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11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42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41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