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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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8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9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64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92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6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9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91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531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621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8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11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42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1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1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