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1.12 14:03

 

당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후 매년 연봉계약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의 경우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차년도에 임금수준이 인상되었을경우

추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기간부분만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에 자세한 임금내역을 명시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한 임금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A기관 퇴직 후 B기관 입사시 연가 일수 범위 2022.01.21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2022.01.21 245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일 1 2022.01.21 451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150
임금·퇴직금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1.21 1108
임금·퇴직금 연차 1 2022.01.21 130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2.01.21 497
근로계약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2022.01.21 64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7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2022.01.21 1767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2022.01.21 25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7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1.21 144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57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46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833
기타 임금명세서 1 2022.01.20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9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41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927
Board Pagination Prev 1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