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2005년에 입사하여 현재도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해외법인에서 5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현재는 복귀하여 근무중 입니다. 해외법인의 성격은 한국회사와 외국회사가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합작회사 입니다.

 저는 주재원 임명장을 통해 해외법인에서 근무를 하게되었고, 회사를 퇴직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도 연속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국 본사의 급여체계와 동일하며, 초기 한국에서 70% 중국에서 30% 받고, 해외법인과 무관하게 한국 본사에서 해외주재원 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았습니다. 한국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70%는 해외합작회사가 한국회사로 보전하여 주는 방식 입니다. 하지만 해외합작회사 재무에서 한국회사로 급여를 송금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서 해외현지에서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요청하여 한국회사 동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시점에 한국 본사 인사총무에 문의하여 해외에서 100% 급여를 받으면 한국에 4대보험 가입이 중단되어 문제가 되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매월 지급하는 주재원수당을 급여로 대체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그렇게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양투자사는 임시이사회의를 통해 법인청산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모두 퇴직처리하고, 법인 청산을 위해 본인 1명만 남아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법인 운영 방식에서 재무관리는 해외투자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관리를 했는데 본인만 남은 시점부터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급여, 현지주택월세, 출장경비 등 모든 비용이 1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체불금액이 1.3억 입니다.

초기 몇개월 개인 사비로 버티었지만 더 이상 어려워 본사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여러차례 걸쳐 1.2억 대여금을 받은 상태 입니다. 현지에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했지만 법인이 파산절차를 개시하면서 체불임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법인 파산 절차가 지지부진 늘어지면서 남은 업무는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에 복귀해서 근무중 입니다.

 한국에 복귀하여 체불임금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파산절차가 마무리되면 추후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본사 재무팀에서 본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이자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이자없이 사용하기에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저를 빚쟁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급여를 대신하여 대여해 주었고, 이자소득세 관련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항의하며 대여금을 모두 상환할테니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니 속지주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본인은 해외법인에 근무하였기에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결하면서 "협의없음" 종결처리 했습니다. 재진정을 했지만 마찬가지 결과이며, 근로감독관에게 본인은 주재원 신분이고 현재 회사를 퇴사하고 해외법인에 근무한 것이 아니며, 현재 복귀해서 근무중이고 4대보험도 연속해서 가입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내회사에 계속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문의하니 근로감독관 답변이 "진정인 질문에 일일이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판결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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