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95 | |
기타 |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 2019.11.18 | 24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 2022.10.27 | 1886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32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29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487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 2018.08.22 | 1482 | |
임금·퇴직금 | 상의드립니다. 1 | 2010.10.30 | 1415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401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9 | 140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9.08.07 | 1395 | |
근로계약 |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 2019.12.03 | 1379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52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300 | |
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 2023.04.06 | 120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076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92 | |
» | 임금·퇴직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12 | 971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13 | 9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과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120시간/174시간*8시간=5.51시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