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OON77 2022.01.13 14:01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사일 : 2018년 09월 03일

퇴사예정일 : 2022년 02월 28일

회사 년차 발생 기준 : 회계년도

 

2월 28일로 퇴사를 신청했고,

1월 1일에 갱신 된 연차사용으로 근무일수 채워 급여를 받고자,

2월 중순까지 출근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1년 만근시 년차가 생성되기에 남은 년차가 없을거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연월차 갱신된 법이 있음에도 회계년도방식에 의해

 

2018년도 - 년차 4개 발생

2019년도 - 년차 15개 발생 

2020년도 - 년차 15개 발생

2021년도 - 년차 15개 발생

 

으로 년차를 받았습니다.

 

이에 2022년도 - 년차 16개 발생이 되었으면, 2월에 퇴사할때 사용 할 수 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인사병아리새싹 2022.01.14 15:57작성

    18년10월3일~19년도 9월 3일: 11개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

    19년1월1일: 4개

    20년1월1일: 15개

    21년1월1일: 15개

    22년1월1일: 16개

    입니다. 22년 연차는 2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기 때문에 22년 근무와는 관계없이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22년 10월까지 근무하신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야하지만 그게아니라면

    22년 1월 퇴사나 9월 퇴사 연차발생수는 동일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1012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3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3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57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50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7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34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713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10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9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5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81
»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7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5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2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3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