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a04 2022.01.13 15:44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0일 부로 부산에 있는 기타 공공기관을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상시근로자 160여명에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사측에서는 단협이 제가 퇴사한 이후인 12월 말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금인상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인상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분의 질문을 읽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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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섭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임금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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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은 2021년 기재부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0.9%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외의 경우로써  적용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있을 경우 함께 소개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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