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병지신 2022.01.13 16: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법 위반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둘째주부터 이번 달인 1월 말까지 월급 형태로 사무직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알바몬 공고에선 복리후생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고 보험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잡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무 기간의 경우 처음에 한 달 계약이었으나 계약 연장으로 이번 달까지 하게 되었고 처음 계약서와 연장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형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라서 근로자로서의 보장을 받지 못할까봐 게시판을 서치 해봤더니, 아래 링크 게시물에 다 부합하는 내용이어서 근로계약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https://www.nodong.kr/qna/2236416

저는 근무기간에 관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 미가입에 관해서 소급적용을 신청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 경우 그 사업장에는 보험료 납입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맞는 지의 여부와

180일 이상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맞다면 사업장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용역으로 고용되었으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이를 증빙할 서류는 업무일지라든지 출결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저 링크 내 게시물의 내용과 부합하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

2. 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소급적용 신청해서 그 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3. 가능하다면 근로자인 제가 납부해야 할 총 보험료는 얼마나 될 지(월급210만원)/ 사업장은 보험료 및 과태료를 낼 지

4. 180일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를 낼 지의 여부(알바몬 공고에도 쓰여 있었고, 180일 이상 근무는 용역계약서로 입증 가능)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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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징표를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적용받으시면 될 것 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카톡이나 문자등의 업무지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당홈페이지 자동계산기 (https://www.nodong.kr/insure_cal)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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