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2022.01.14 10:2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봉제 사무직 근로자이구요. (매월 : 기본급 250만원, 연장근로수당 100만원)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하든 안하든 매월 동일금액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연차비를 계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계산법: 250만원 ÷ 209시간 x 8=1일연차비

제생각은 : 350만원  ÷ 209시간 x 8=1일연차비

어느계산법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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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지급하면 포함하지 않으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정연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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