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 2022.01.14 10:25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한점 올립니다. 

와이프가 출산하여서  남편인 제가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연차에서 사용 되는게 많나요???

예를 들면 제가 연차휴가가 10일 남았으면 출산휴가 5일(회사 규정 상 출산휴가 5일) 부여 받아서 

연차휴가 10일 - 출산휴가 5일 = 남은 연차휴가 5일 

이렇게 발생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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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의대로 연차휴가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