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끄 2022.01.14 10:51

안녕하세요.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주5일 근무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퇴사한 후, 새롭게 공부하면서 준비한 분야의 경력을 쌓고 싶어서 바로 구직을 하던 중 파트타이머 (주 2시간)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계약을 1월 5일날 작성을 했고, 계약상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주 2시간, 매 월 8시간으로 생활하기는 힘든 상태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때, 취업사실을 기입했습니다.

주 2시간이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결국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하기는 힘들고 풀타임으로 입사를 하기에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경력이 부족하여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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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43조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마지막 이직이 일용근로자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그 직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1년 계약이 아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는 직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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