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4ulim30 2022.01.17 17:34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퇴사후 한달만에 복직요청으로 재입사하여 경력에 공백이 1개월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중견기업 회사 이력서에는 별 생각없이 그냥 쭉 다녔다고 기재를 했는데 허위기재로 채용취소 될까요?

최종면접 합격하고 서류제출은 안한상태인데

미리 인사팀에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얘기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괜히 얘기해서 긁어부스럼될지..

 

실제경력기간

0. 2012.06.30 ~ 2018.04.25

1. 2018.05.08 ~ 2020.06.30

2. 2020.08.03 ~ 2021.12.31

 

이력서기입 경력 기간

0. 2012.06.30 ~ 2018 04.25

1. 2018.05.08 ~ 2021.12.3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8:36작성

    노동OK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서 입사관련 서류의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채용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징계,해고,채용취소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또는 경력은폐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채용취소 조치를 하는 경우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판례를 보면, 회사를 기망할 정도의 심각한 허위경격기재 또는 은폐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채용취소로 보고 있지만, 착오 또는 극히 사소한 경력기재 행위에 대해서 까지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종전회사에서의 8년간 경력중 1개월의 중간퇴사-재입사를 사실대로 적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중간퇴사의 사유가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 회사측의 경영난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회사간의 신뢰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 입장에서 인사팀에 지금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차후 회사측의 경력증명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퇴사-재입사를 구분하여 사실대로 제출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및 채용절차법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행위 내지 경력은폐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경력 허위 기재가 착오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

    채용절차법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1.기초심사자료-이력서,응시원서,자기소개서 2.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처벌조항은 없음)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71
기타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2022.01.27 281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2022.01.27 19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1.27 586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88
휴일·휴가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2022.01.27 49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23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 1 2022.01.27 668
휴일·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9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7 3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51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80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1.26 176
기타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2022.01.26 1495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73
임금·퇴직금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2022.01.26 1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172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