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찐 2022.01.17 17:3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이 어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12.16입사자이구요.

지금까지 연차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일은 2022년 2월 28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며칠일까요?

계산기 돌려봐도 모르겠어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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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8:49작성

    노동OK입니다.

    2019.12.16.에 입사하여 2022.2.28.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2022.3.1.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일(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1.1에 0.66개(재직일16일/365일*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1.11.16.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4)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마지막근무일(2022.2.28)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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