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2022.01.18 10:37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원래는 1월에 연봉협상 후 1월 급여에 반영이 예정 되어있었으나, 협상 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2022년 1월 분의 급여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 2021년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인거죠?

 

2. 2020년에 입사했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13.5일)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1월 임금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등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발생일 직전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해당 시기의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2011.02.07 2718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22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68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610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은 꼭 통상임금 * 8시간인가요?? 1 2022.01.10 550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106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806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413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41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0
»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0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7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35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5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27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8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70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501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2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