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도또 2022.01.18 13:20

일단 근무자는

사장님,실장님,저 세명인 사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1.02.15 일 시작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무시간07: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6일 근무 , 매주 일요일 휴무 (추가로 매 달 첫주 토요일 추가휴무)

급여는 197만원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2021.02.15~2021.12.31

근무하면서 수습3달 180 그 후에 190만원 받으면서 일 하였는데

퇴사 후 임금이 적은 거 같아 알아보니 최저시급보다 많이 낮은 거 같아서 혹시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통장에 받은 금액은 매달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가불을 몇번 받아서 현금으로도 조금 받았고 

한번에190이 아닌 150/40 이런식으로 쪼개서 받은 적 몇번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될가요?

 

추가:원래는 최저시급이 넘는데 보험비니 이것저것 때서 실수령 액이 190 이라하였습니다

맞는가요?

신고가 가능하다하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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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합니다. 즉 1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68시간(주6일 10시간 근무+주휴일)이면 68*4.34가 해당 시간수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하면 귀하의 최저임금월액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전금액이므로 세금공제 및 4대보험 공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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