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피고자살로 끝나버렸고 동시에 진행한 민사는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하고 1주일이 지났는데 사업장이 산재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두달정도 기다리라는데 소액체당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없다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하청에서 돈을 못받으면 원청이 줘야한고 그러길래 여쭈어봅니다
형사는 피고자살로 끝나버렸고 동시에 진행한 민사는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하고 1주일이 지났는데 사업장이 산재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두달정도 기다리라는데 소액체당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없다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하청에서 돈을 못받으면 원청이 줘야한고 그러길래 여쭈어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1.28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28 | 271 | |
기타 |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 2022.01.27 | 281 | |
산업재해 |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 2022.01.27 | 14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 2022.01.27 | 19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1.27 | 586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 2022.01.27 | 49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23 |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68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98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7 | 3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 2022.01.26 | 451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 2022.01.26 | 8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1.26 | 176 | |
기타 |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 2022.01.26 | 1495 | |
직장갑질 |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2022.01.26 | 373 | |
임금·퇴직금 |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 2022.01.26 | 18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 2022.01.26 | 4172 | |
여성 |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 2022.01.26 | 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44조에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45조에는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소액체당금의 경우 보통 일주일 이내에 지급받게 되나, 별도의 답변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