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진이 2022.01.19 08:38

연봉협상기간이 20년 11월 ~  21년 11월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1년 11월 연봉협상이 동결되었다는 통지를 구두로 들었고 22년 1월 3일에 1월 31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22년 1월 18일 퇴사 마지막달 연봉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월 1개월의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근로자 동의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이미 작년 연봉동결시점에 계약이 갱신되어 이어가고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가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1년 11월에 연봉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22년 1월에 연봉계약을 정정하겠다는 상황이신가요? 작년에 이미 연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귀하의 동의없이 '퇴사월 1개월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일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임금체불진정등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457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93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2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114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9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9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01 132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8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9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2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510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93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8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41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7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