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진이 2022.01.19 08:38

연봉협상기간이 20년 11월 ~  21년 11월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1년 11월 연봉협상이 동결되었다는 통지를 구두로 들었고 22년 1월 3일에 1월 31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22년 1월 18일 퇴사 마지막달 연봉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월 1개월의 급여를 삭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근로자 동의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이미 작년 연봉동결시점에 계약이 갱신되어 이어가고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가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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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1년 11월에 연봉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22년 1월에 연봉계약을 정정하겠다는 상황이신가요? 작년에 이미 연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귀하의 동의없이 '퇴사월 1개월의 급여를 삭'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일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임금체불진정등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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