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진이 2022.01.19 08:49

팀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총 6인이었고 1차를 마치고 2인만 2차를 참석하였습니다

집 귀가길 동료가 지하철 계단에서 술이 취해 넘어지면서 저를 밀어 함께 계단을 굴렀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차 회식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된다며

산재처리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산재가 불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면 귀하께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모임의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나 별도로 직원 일부가 모여 2차회식을 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관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288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88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70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67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67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65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55
»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45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207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204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1 2024.04.22 183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7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39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35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35
근로계약 산재 중 계약만료 2024.05.27 128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퇴직금 및 권고사직(실업급여) 2024.06.04 7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