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창원 2022.01.19 12:28

전 회사가 주식회사, 개인회사 2개 입니다.

개인회사는 사장의 아들 부장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근무중 해고라는 말에 그만두게 되었으나 이후 자진퇴사처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합의해지로 판결이 났고, 2심도 원심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별도의  민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 약 1000만원, 회사 명예훼손 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소장을 접수하고 등기로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예정입니다만 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제가 배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각처리 될수도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무사 수임료, 회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모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8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56
»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615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99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1 2019.04.04 114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82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해고·징계 해외에서 연수 후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용을 전액 공제 2012.01.12 2434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619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1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10.11 4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83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663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4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