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따로 없으며 정관 및 제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관리중이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규( 지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어도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따로 없으며 정관 및 제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관리중이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규( 지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 2022.01.24 | 632 | |
임금·퇴직금 | 1회성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급여소득세 산출 | 2022.01.24 | 6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요청 시 임금 계산 1 | 2022.01.24 | 24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 2022.01.24 | 494 | |
휴일·휴가 |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 2022.01.23 | 222 | |
직장갑질 | 저의 회사(전기)에 저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가 경력이 저보다 많은데 | 2022.01.23 | 9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22.01.23 | 247 | |
근로시간 | 연차수당에 대해서 | 2022.01.23 | 241 | |
임금·퇴직금 | 근무중 임금인상으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계좌 ... | 2022.01.23 | 1367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8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 2022.01.23 | 309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 해서 .....급하게 써봅니다 ㅠ | 2022.01.22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 2022.01.22 | 45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 2022.01.22 | 1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 2022.01.21 | 389 | |
직장갑질 | 기본적인 인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2.01.21 | 169 | |
휴일·휴가 | A기관 퇴직 후 B기관 입사시 연가 일수 범위 | 2022.01.21 | 2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 2022.01.21 | 245 | |
휴일·휴가 | 사직서 퇴사일 1 | 2022.01.21 | 447 | |
임금·퇴직금 |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 2022.01.21 | 5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 11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취업규칙에 포함하되 법령에 있는 내용 이상으로 세밀하게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