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을 하고 있구요,
일이 상시로 있는건 아니라서
주급으로 11만원씩 지급하고 (주 2일/6시간/식사 1만원 이내에서 제공)
5개월정도 일한 알바생 2명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2명 중 한명이 30만원 상당의 불량을 발생시켰고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테니 이번주 주급은 줄수 없고
일도 더이상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바생이 알았다고 하고 그냥 갔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급을 제가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주급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품 영수증과 불량나서 버려야하는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로 민사소송도 가능할것 같은데 주급을 주고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등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