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된다면 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12시간
12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4시간(8시간 초과)*2 =20시간
위 시간 수당만큼 추가로 받는게 맞나요?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된다면 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12시간
12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4시간(8시간 초과)*2 =20시간
위 시간 수당만큼 추가로 받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65 | |
최저임금 |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 2022.02.05 | 88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 2022.02.04 | 246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 2022.02.04 | 939 | |
임금·퇴직금 |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2.02.04 | 1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 2022.02.04 | 570 | |
휴일·휴가 |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 2022.02.04 | 144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4 | 666 | |
휴일·휴가 |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 2022.02.04 | 673 | |
기타 |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2.02.04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2.04 | 48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 2022.02.04 | 292 | |
휴일·휴가 | 월차 1 | 2022.02.04 | 1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보상금 1 | 2022.02.03 | 578 | |
근로시간 |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 2022.02.03 | 731 | |
근로시간 | 통상시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2.03 | 136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환급좀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 | 2022.02.03 | 55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2.02.03 | 12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법 1 | 2022.02.03 | 1537 | |
기타 | 명절 근무 1 | 2022.02.03 | 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라면 귀하의 계산이 맞고, 월급제라면 8시간+8시간*1.5가 아닌 8시간*1.5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