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1004 2022.01.21 13:55

수고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준비 중이라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네요.

야간 및 주간 근무자의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근무일 : ~토요일(6)

2. 근무시간 : 00~09(8시간/휴게시간 포함)

. 야간근무 : 00:00~04:00, 04:30~06:00(5.5시간)

. 주간근무 : 06:00~08:30(2.5시간)

 

위와 같은 경우 월 근무시간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야간근무 : 15.5시간 x 6x 4.34x 1.5= 214.83시간

. 주간근무 : 12.5시간 x 6x 4.34= 65.1시간

. 주휴근무 : 8시간 x 4.34= 34.72시간

. 연장근무(토요일) : 8시간 x 4.34x 1.5= 52.08

366.73시간

 

처음하는 업무라 기존 상담내용들 읽어봐도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2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가산은 1일 5.5시간에 6일을 곱하여 1.5배가 아닌 0.5배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4.34주를 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71.61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 기본근로는 주 40시간*4.34주를 곱하여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주 8시간에 4.34주를 곱하여 35시간이 나옵니다. 소정근로는 이를 합한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3) 6일째 근로는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됩니다.

     

    8시간의 연장근로*4.34주= 35시간으로 여기에 1.5배를 가산합니다.52.5 시간이 됩니다. 

     

    유급근로시간수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33.11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unny1004 2022.02.16 16:16작성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2022.02.07 408
임금·퇴직금 명절휴가후 퇴사 1 2022.02.07 48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66
여성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2022.02.07 4807
기타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2022.02.07 3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60
근로시간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22.02.06 4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67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60
최저임금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2022.02.05 875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22.02.04 2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2022.02.04 935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6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61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4 656
휴일·휴가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2022.02.04 669
기타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2022.02.04 4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