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까르륵 2022.01.21 18:41

2021.12.16.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의 퇴사일을 말일자가 아닌 익월 1일자로 제출하였을때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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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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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해서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예고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작스런 사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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