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한달이 넘었는데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미지급되어서 문의하니 처리를 잘못해서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현재 회사를 퇴직했고 임금이 마감이 되버려서 연차로 지급을 못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 처럼 해서 지급을 해주겠다고하는데
제가 현재 이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휴무일을 말해주면
그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 처럼 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회사가 용역회사다보니 어디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처리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급 받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용역회사다보니 어디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처리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급 받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그냥 연차로 받고 싶은데 정산이 끝나면 연차로 지급을 못받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