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우 2022.01.24 12:01

안녕하세요 건설현장근로하다 다쳤지만 권고사직으로 그만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일급 17만원으로 근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경비처리로 돈을 가져가더군요, (9개월간 900만원)

이것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건 중간착취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고 일을 하다 다쳐서 그만나오라는 말을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통보받게 된후, 실업급여 신청과 급여 똥때기, 다친것에 대한 병원비에 대해 달라고 회사에 얘기하니까, 중간에 부장님이란 사람이 이 내용을 묵언하여 1달이 걸렸습니다, 건설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총 책임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병원비, 치료비, 전부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2주정도 흘럿나요 병원을 다니고 천식과 디스크 판정이 나오자 병원비에 대해 얘기를 하니, 이제는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네 현장에서 그만둔지 오래됫는데 왜 그런말을 하냐면서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될까요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는데 산재처리를 하면 문제가 크게 생기나요?

사업자가 없는데 사업,기타 소득을 꾸준히 취득한 반장과 그것을 알고도 묵언하고 당연히 중간에 뽀찌를 가져가는게 맞다고 얘기하는 회사 전부 처벌이 강하게 받았으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03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근로계약에서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경비를 납부하신 형식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특히 건설형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소위 씹장이나 팀장)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재 산재요양기간이라면 수급이 어려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신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모두 지급받을 순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우 2022.02.03 17:46작성
    근로계약서은 작성하여 돈을 다 받았는데 받자마자 돈을 입금하라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하였고 안하니까 폭언을 하더군요, 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송금내역, 돈보내라고 하는 문자, 안보내니까 폭언을 한 문자도 있습니다
    근데, 경비처리목적이라는데 경비를 사용한건 단 한번도 없었구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89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215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20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15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411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554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77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300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45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23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44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251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53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84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337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53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84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50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10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