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율연 2022.01.24 14:10

현재 직장이 4교대 ( 주 주 야 비 )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야간근무할때 휴일 수당을 받고 있는데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근무 출근을 18시에 해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 (01:00~03:00) 있습니다.

 

총근무시간 : 13시간 [ 8시간(기본근로시간) + 5시간(연장근로시간)]

 

야간근무시간 : 10시 ~ 06시 [총8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 : 6시간]

 

이럴경우 하루 휴일수당을이 얼마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야간이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총 13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1.5)+(5시간*2)에 야간가산 6시간*0.5를 더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6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3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5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70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90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50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805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24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5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