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세 2022.01.24 16:57

 

 

 

연봉제 최저임금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21년 3월부터 연봉제로 계약하여

 

1달 급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1,846,154원

고정연장: 384,615원

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부정기적으로 야간근로수당,

직원에따라 교통비 65,000원 책정해서 주고있습니다.

 

21년 최저월급이 1,822,480원

22년 최저월급이 1,914,440원 입니다.

 

21년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22년 1월, 2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월부터라도 직원급여를 인상해주어야하나요?

(1년 이후에 연봉협상하여 22년 3월부터 급여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22년도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수 있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봉인상 시기와 내용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2022.02.03 725
근로시간 통상시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22.02.03 136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환급좀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 2022.02.03 55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22.02.03 128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법 1 2022.02.03 1516
기타 명절 근무 1 2022.02.03 273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89
임금·퇴직금 단축근로 시 급여계산 1 2022.02.03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2.02.03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2022.02.03 113
노동조합 관내출장여비 관련 1 2022.02.03 1703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1 2022.02.03 1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3 158
근로시간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2022.02.02 2764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326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88
직장갑질 직장갑질로 회사나오게되었습니다 1 2022.02.02 316
근로계약 최초입사일,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2.02 373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67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23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