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이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질문이 있어 상담합니다.
음식점 홀서빙 알바하였습니다
22.01.12부터 출근하였고 01.20 교통사고로 인해 결근하였는데 근무태도 불량 잦은 지각으로 해고당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9시 한시간 안쉬는데 한시간 휴게시간 대표마인드는 점심먹고 손님 없는 시간 서있는 시간 커피타는시간 화장실가는 시간 합치면 한시간된다.
01.15 택시기사님 접촉사고로 인해 늦게 도착하셔서 10분 지각하였고 01.16 7시쯤 복통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를 받고 근무복환복후 50분 지각 대표님께 미리 양해문자 남겼습니다. 01.17 월욜 가게정기휴무로 인해 휴무
급여는 수습2개월 90%지급 3.3%공제 최저시급 주휴수당.
지각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급여를 받으면 얼마가 입금되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하게 되므로 결근이 아닌 이상 일하기로 한 날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나 임금내역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거칠게 표현하면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