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코텍 2022.01.25 10:37

제가다니고있는 회사는 작녁2021년 4월27일 법정관리(개시)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간 열심히 노력하여 일을 했지만, 급여가 8개월동안 밀려 생활하기 힘들어 2022년 2월 중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지급중 도산대지급금에 재판상도산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회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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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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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등을 말하므로 법정관리(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형태)는 재판상 도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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