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2.01.25 11:38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 2명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A] 입사일자: 2021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근로자 B] 입사일자: 2022년 3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4년 2월 28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103
기타 파견계약에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 의무를 시키는 경... 1 2022.02.08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2.02.08 297
근로계약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2022.02.08 484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22.02.08 214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기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2022.02.08 174
휴일·휴가 월차 관련 문의 1 2022.02.08 195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96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7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5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31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2022.02.08 1576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2.08 10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2022.02.08 2295
기타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2022.02.07 98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2022.02.07 274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2022.02.07 6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515
근로계약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2022.02.07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