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흐아 2022.01.25 12:01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주주이자 등기감사로 계신 대표이사 사모님꼐서 

회사에 나와 일을 하고 계신데,

매월 급여를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도 주주이자 동거중인 친족은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의료보험은 65세 이상은 의무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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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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