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22.01.25 12:07

1.  현재 경비 근무시간이 평일 4.5시간, 토요일 6.5시간, 휴일 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데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해서 계산해야 될까요?

 

2. 그리고 직원들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2022년에 작성시 ,

3.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계산방법이 작성되어야 하나요?

4. 근로계약서상에 계산방법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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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1주 소정근로시간수를 1주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처럼 사유발생일 이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나눈 시간수를 응용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https://www.nodong.kr/form_chongmu/440491의 견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3.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 공제 내역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네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5754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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