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윤 2022.01.25 17:48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제조 및 유통 판매를 진행하는 회사이고, 직원 숫자는 13명 정도입니다. 

파주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오피스가 있지만 사업자는 동일하고요. 

 

아무튼,

백화점 안에 딱 2주간 팝업스토어를 열게 되어서 알바들을 총3명 고용했는데요. 

모두 시급직이고 급여는 10,000원 입니다.

급여 정산을 하려고 보니 꽤나 헷갈리는 것들이 많네요.

 

 

1. 각 알바마다 주휴일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2. 알바 한 명은 계약 기간이 1월 3일 (월) - 1월 13일 (목)로 총 11일 입니다. 

주휴일을 금요일로 잡는다고 하면, 

이 때, 주휴수당은 한 번만 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두 번 다 나가야 할까요? 

전 한 번만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1차로 정산 하신 분께서 두 번 나가는 걸로 계산해 오셨네요.  

 

 

3. 2번에서 두 번 나가는 게 맞을 경우, 주휴일을 바꾸면 1번만 나가도 되게 되나요?

 

 

4. 3명중 1명이 주 7일 근무를 합니다. 

분명 골치 아파질 걸 알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됐어요.  

여하튼 이 분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2021. 12. 31 - 2022. 01. 13 (총 14일)

월-목요일: 일 근로시간 5시간

금-일요일: 일 근로시간 8시간

근로계약서에도 요일별로 시간 기록해서 명시했고요. 

7일 합계 총 44시간이며,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 * 4일) + (8시간 * 3일) / 7 = 약 6시간 17분,

주휴일은 목요일 입니다.  

 

이때, 이 사람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일 평균 근로시간인 6시간 17분인가요? 

아니면 요일별로 5시간 또는 8시간을 적용하는 게 맞나요?

 

5. 이 사람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간은 둘 중 어떤게 맞나요? 

① (5시간 * 4일) + (8시간 * 3일) 

② 약 6시간 17분 * 7일 

 

실제로는 거의 차이나지 않지만, 차이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서 궁금합니다. 

 

6. 이 사람이 주휴일, 즉 목요일에 

9:50 - 15:00, 총 5시간 10분 근무했다면 

급여계산은 둘 중 어떤 게 맞나요? 

 

① (5시간 * 1.5배) + (10분 * 2배) + 주휴수당 

② (5시간 * 1배) + (5시간 * 1.5배) + (10분 * 2배), 주휴수당 주지 않음

 

정확하게 오차없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이니, 

답변 잘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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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마다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이 금요일이라면 토요일 ~ 목요일 기간 중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 3일부터 13일까지 근로를 했고, 주휴일이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1회만 제공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수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1주 7일 근무를 했다면 주휴일로 정한 목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목요일 근로 5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시간이라면 6시간의 급여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5)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어 1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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