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이 곳의 답변이 제일 정성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같은 회사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법인 설립/근무 지 이동 등으로 퇴사 및 재입사 처리가 잦아

현재 사업장에선 1년 6개월 째 근무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궁금한 점

1. 직원 채용이 더뎌 사측에서 1달 단기계약을 요청했습니다.

퇴사를 미리 고지한 상황이라 1년 6개월의 근무는 퇴사처리한 후

1달 짜리 단기계약을 한다는데요.

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2월 한 달 근무할 경우, 2/1~2/28까지 계약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가요?

상기계약직으로 만 한 달이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2월의 경우 한 달 기준이 헷갈립니다.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어서 위의 조건이 안된다면 굳이 연장을 해주고싶지 않은 상황이라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2052
비정규직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22.02.09 85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2022.02.09 32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2.09 134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1051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8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34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53
근로계약 연속 기간제 계약 1 2022.02.09 20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2.09 117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23
임금·퇴직금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2022.02.09 266
고용보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2022.02.09 97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6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2022.02.09 20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2022.02.09 109
휴일·휴가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2022.02.09 772
근로계약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2022.02.09 61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9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869
Board Pagination Prev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