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리 2022.01.26 11:07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중인데 급여구성 항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항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시, 계산법이 맞을지요

 

ex [연봉 4,000만]

-월급여 3,333,334원

-통상시급 11,648원

-기본급 2,434,449원

-식대(비과세) 100,000원

-육아수당(비과세) 100,000원

-연장수당(월30시간) 524,164원

-야간수당(월10시간) 174,721원

-------------------------------------------------------------

 

- 통상시급 : 기본급 / 209

- 기본급 : (월급여 - 비과세항목 - 직책수당) x (209시간/269시간)

* 269시간=209시간 + (연장야간 40시간 x 1.5)

- 연장수당 : 통상시급 x 1.5 x 30시간

- 야간수당 : 통상시급 x 1.5 x 10시간

 

 

식대의 경우,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비과세 적용 중이고

기타 비과세 및 직책수당 항목들은 적용 대상에게만 적용,

연장근무는 전직원 공통 30시간, 야간 10시간 적용 중입니다.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고견 기다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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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술적으로는 연간임금총액 4천만원의 월할분 월 급여액 3,333,334원과 그에 따른 임금 구성 항목이 맞지만, 식대와 육아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식대 및 육아수당을 합산한 2,634,44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2,605원이 통상시급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시 12,605원*30시간*1.5배= 567,225원이 되어야 하며 야간수당의 경우 12,605원*10시간*0.5배= 63,025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월 3,264,69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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