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22.01.26 13:17

몇년전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변환 되며 고용승계를 받던 과정에서 임금 보전의 차원으로 '일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이와중에 임금개편이 되었고, 노사협의에 의해 '일근수당'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상자 20여명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노사가 협의 했다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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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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