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dozer 2022.01.27 00:06

우선 여기는 대기업 1차 밴더 입니다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이고, 각 공정마다 정수기가 없다고 하니

산업 안전법 447조에 의거해서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 되어 있다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휴게실에서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며 대화조차 금지해둔 상태 입니다


쉬는시간 15분에 탈의실까지가서 환복하고 나가서 물을 사먹고 탈의실에서 다시 환복하고 들어가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상황이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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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4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해물질 취급하는 곳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나 해당 작업장외에 최대한 가까이에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제기하셔서 해결방도를 모색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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