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녜스0108 2022.01.27 14:28

연차사용 몸이 안좋아서 당일 사용하고 집에서 쉬는데 시말서 쓰란말에 황당하네요. 몸이 안좋은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연차사용을 당일 했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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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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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근로계약이나 관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해진 경우는 적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이니 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관행적으로 혹은 근로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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