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몸이 안좋아서 당일 사용하고 집에서 쉬는데 시말서 쓰란말에 황당하네요. 몸이 안좋은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연차사용을 당일 했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 몸이 안좋아서 당일 사용하고 집에서 쉬는데 시말서 쓰란말에 황당하네요. 몸이 안좋은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연차사용을 당일 했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 2019.01.09 | 46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 2019.01.08 | 460 | |
임금·퇴직금 |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 2018.12.17 | 4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휴일가산수당) 포함여부 | 2018.09.26 | 460 | |
해고·징계 | 실업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1 | 2016.11.15 | 460 | |
임금·퇴직금 | 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6.05.04 | 46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2022.08.24 | 460 | |
기타 | 비조합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 없이 명예퇴직이... 1 | 2015.04.01 | 460 | |
기타 | 국민연금 관련 1 | 2014.08.24 | 460 | |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 2000.05.10 | 460 | ||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00.07.09 | 460 | ||
Re: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 2000.07.30 | 460 | ||
Re: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 2000.11.06 | 460 | ||
Re: 부당해고에대해서..........(단기근속자의 해고) | 2000.11.08 | 460 | ||
사장이 20~30%만이라도 성의표시를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 2000.11.27 | 460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001.01.08 | 460 | ||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 2001.01.18 | 460 | ||
Re: 퇴직금 관련 문의 | 2001.01.31 | 460 | ||
Re: 제 친구의 월급을 받아주고 싶어요! | 2001.02.05 | 460 | ||
임금 체불건인데요 이거 힘들군요.. | 2001.02.15 | 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근로계약이나 관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해진 경우는 적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이니 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관행적으로 혹은 근로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