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몸이 안좋아서 당일 사용하고 집에서 쉬는데 시말서 쓰란말에 황당하네요. 몸이 안좋은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연차사용을 당일 했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 몸이 안좋아서 당일 사용하고 집에서 쉬는데 시말서 쓰란말에 황당하네요. 몸이 안좋은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연차사용을 당일 했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 2022.02.10 | 2052 |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8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2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5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8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34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53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206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7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66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7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63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20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9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72 | |
근로계약 |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 2022.02.09 | 61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근로계약이나 관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해진 경우는 적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이니 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관행적으로 혹은 근로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