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란지그레이 2022.01.28 09:59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건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1. 근무기간: 2014년 7월 1일 ~ 2022년 1월 31일

2. 최근 3개월 간 급상여 명세서

 1) 21년 11월 급상여 명세서

  - 기본급: 2,483,000원

  - 차량유지비: 50,000원

  - 중식대: 100,000원

 2) 21년 12월 급상여 명세서

  - 기본급: 2,483,000원

  - 차량유지비: 50,000원

  - 중식대: 100,000원

  - 연차수당: 5,339,090원 (18년, 19년, 20년, 21년 연차수당 미지급 분)

 3) 22년 1월 급상여 명세서(예상)

  - 기본급: 2,483,000원

  - 차량유지비: 50,000원

  - 중식대: 100,000원

  - 연차수당: 22년 1월 1일에 18개 발생하여, 1월 동안 9개 사용 후 잔여 9개 남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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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부분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을 말하므로 귀하의 연차수당 중 21년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확인하신뒤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https://www.nodong.kr/tj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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