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쿤 2022.01.28 13:41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원 영양사가 출산 휴가 가기 전 2022년 발생 연차를 소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어서

11 연속으로 연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토, 요일도 연차 갯수에 포함 하여 연차일로 봐야 하는지(월, 화, 수, 목, 금,  토, 일 = 7일)

아니면 유급휴로 인정하고 연차에서 빼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5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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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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