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원 영양사가 출산 휴가 가기 전 2022년 발생 연차를 소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어서
11일 연속으로 연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토, 일요일도 연차 갯수에 포함 하여 연차일로 봐야 하는지(월, 화, 수, 목, 금, 토, 일 = 7일)
아니면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연차에서 빼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5일)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원 영양사가 출산 휴가 가기 전 2022년 발생 연차를 소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어서
11일 연속으로 연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토, 일요일도 연차 갯수에 포함 하여 연차일로 봐야 하는지(월, 화, 수, 목, 금, 토, 일 = 7일)
아니면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연차에서 빼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5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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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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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