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하로 표기했으나
5인 이상었으나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5인이하로 표기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일때와 5인 이상일때의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차 휴무 미지급에 대한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하로 표기했으나
5인 이상었으나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5인이하로 표기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일때와 5인 이상일때의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차 휴무 미지급에 대한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2020.11.27 | 199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199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9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08.25 | 194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4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근무 임금 1 | 2020.11.16 | 1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9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1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나 연차휴가 계산기, 분야별 정보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고,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등에 명시하였다면 부여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