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하로 표기했으나
5인 이상었으나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5인이하로 표기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일때와 5인 이상일때의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차 휴무 미지급에 대한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하로 표기했으나
5인 이상었으나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5인이하로 표기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일때와 5인 이상일때의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차 휴무 미지급에 대한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 2016.10.06 | 2103 | |
근로계약 |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 2021.05.27 | 811 | |
임금·퇴직금 |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 2015.11.26 | 472 | |
임금·퇴직금 |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 2014.10.10 | 3162 | |
여성 |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 2017.03.21 | 2828 | |
임금·퇴직금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07 | 1425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26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2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 2019.05.09 | 134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 2015.04.07 | 446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7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60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7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 2015.02.03 | 95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 2018.12.05 | 1011 | |
근로시간 |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 2019.01.10 | 32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나 연차휴가 계산기, 분야별 정보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고,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등에 명시하였다면 부여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