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하로 표기했으나
5인 이상었으나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5인이하로 표기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일때와 5인 이상일때의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차 휴무 미지급에 대한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하로 표기했으나
5인 이상었으나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5인이하로 표기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일때와 5인 이상일때의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차 휴무 미지급에 대한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7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 2018.01.25 | 40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조정관련 1 | 2013.04.09 | 1865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 2017.04.08 | 2103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 2018.03.25 | 868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7.12.22 | 488 | |
최저임금 |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 2018.08.17 | 993 | |
휴일·휴가 |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 2019.02.15 | 164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201 | |
근로시간 |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 2011.02.20 | 7912 | |
최저임금 |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 2019.01.17 | 20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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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9.08.15 | 88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5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 2017.02.13 | 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나 연차휴가 계산기, 분야별 정보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고,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등에 명시하였다면 부여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