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서율l 2022.01.29 18:27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하로 표기했으나

5인 이상었으나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5인이하로 표기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일때와 5인 이상일때의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차 휴무 미지급에 대한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나 연차휴가 계산기, 분야별 정보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고,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등에 명시하였다면 부여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54
근로계약 생활시설 야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2022.10.27 345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3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23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2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31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1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284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0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01 217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21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99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1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